정부는 12일 지난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노후차량을 신차로 바꿀 경우 자동차 개별소비세와 취등록세를 각각 70% 감면해주는 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세금감면대상은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한 차량을 현재 보유한 개인과 법인으로 이들이 노후차량을 폐차 혹은 팔고 난 뒤 2개월 이내에 신차를 구입할 경우 세금 감면해택을 받게된다.
세금감면은 최대 250만원(국세 150만원, 지방세 100만원) 한도다.
지원기간은 오는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