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장 10년이 적용되고 있는 재당첨금지 기간을 절반으로 줄이기로 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당첨 금지 규정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사람과 같은 세대에 속한 세대원은 일정 기간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도록 한 조치로 주택이 부족한 상황에서 특정 세대가 다수의 주택을 분양받는 것을 막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현행 재당첨 금지 기간은 전용 85㎡ 이하 주택의 경우 당첨일로부터 10년(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5년(이외 지역), 85㎡ 초과에 당첨된 경우에는 5년-3년이다.
국토부는 최장 10년이었던 전매제한기간이 최장 5년으로 줄어든 것과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판단 아래 이를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당첨 금지 기간은 최장 5년, 최단 1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지방과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서 85㎡ 초과 주택에 당첨된 경우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도 전에 다른 분양 주택에 청약해 다시 당첨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에 주택공급 규칙을 개정하면서 재당첨 금지 규정을 향후 2년동안은 한시 배제하는 내용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주택공급 규칙 개정은 다음 달 초 시행될 것으로 보이며 오는 2011년 3월까지는 이미 상한제 주택에 당첨된 세대의 구성원도 자유롭게 새 주택에 청약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