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는 지난해 정부와 은행간 대외채무 지급보증에 따른 MOU체결 이후 TF를 구성해 이같은 내용의 '은행권 보상체계 및 성과지표 개선을 위한 자율기준'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은행 임원 임기는 2~3년을 보장하고 역할을 명확화하는 등으로 책임경영여건을 만들기로 했다.
성과에 대한 보상도 평가기간을 다년도로 설정해 총체적 성과에 대해 장기성과급을 지급한다.
평가 때는 수익성 및 건전성 관련 성과를 2~3년 이상의 장기에 걸쳐 측정, 평가하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확대 등 실물부분에 대한 유동성 공급 확대, 서민금융 지원 등 정책적 요소를 평가지표에 반영하고 대손비용율, 연체율 등 건전성 관련 지표 평가 비중을 강화한다.
은행의 예대비율 개선이나 수익성평가 때 단순한 절대손익 및 결과중심의 평가를 지양하고 순이자마진, 위험조정영업수익 등의 지표를 적용한다.
장기성과급 지급방법도 개선해 지수연동형스톡옵션과 할증스톡옵션 등 다양한 형태의 주식형 보상제도를 검토하고 가상주식, 주식평가차액교부권 등 현금보상 형태의 지급방법도 고려한다.
은행 직원들에 대한 평가 및 보상에 대해서도 영업점 KPI를 개선해 투신상품 방카슈랑스 등 과목별 성과지표를 축소하거나 폐지한다.
불완전판매 관련 발생건수,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민원 신속처리 등에 대한 세부 평가지표를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연체비율 등 건전성 및 위험성 관련 평가 비중은 확대한다.
은행들은 이같은 자율기준을 참고해 각 은행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인 보상체계 개선안을 마련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