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원정희 기자] 금융감독원은 일부 은행에서 워크아웃 추진 대상 기업에 대해 예금 지급을 정지하는 등의 제한을 한 것으로 파악되자 이같은 조치를 해제하라고 지시했다.
23일 금감원 관계자는 "구조조정의 원활한 진행과 기업의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해당 기업에 대한 예금 동결 등 제한조치를 풀라고 관련 은행에 지도했다"고 밝혔다.
은행들이 최근 건설사와 중소조선사에 대한 신용위험 평가 결과를 발표한 후 워크아웃 대상이 되는 C등급을 받은 기업에 대해 예금을 동결하거나 어음교부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것이다.
이에 따라 설 연휴를 앞두고 협력업체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는 등 건설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 전 은행의 담당 부행장 회의를 열고 워크아웃 추진 건설 및 조선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당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