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는 2일(현지시간) 이른바 '자산보증프로그램(Asset Guarantee Program: AGP)'이란 부실자산 보증을 위한 지침을 발표했다.
이는 씨티그룹에 대한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 그리고 연방예금보험공사 등의 구제 합의가 어떤 프로그램에 기초해 이루어졌는지 지침과 함께 나온 것이다.
재무부는 'AGP'를 활용해 씨티그룹에 대한 구제에서 약 50억 달러까지 부실자산에 대한 손실 보증을 제공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새로운 보증 프로그램은 지난해 씨티그룹에 적용한 구제 대책을 다른 대형 금융기관에도 적용할 수 있게 한 것으로, 기관들의 손실이 확대되는 것을 막아줌으로써 이들이 대출을 거부하여 발생하는 신용 경색 상황을 타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재무부는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기관은 큰 기준에 따라 '사례별로(case-by-case)'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한 제도는 선별한 특정한 자산에 대해서는 손실을 막아줌으로써 대형 금융기관의 붕괴는 막으면서 또한 신용 경색을 빠르게 풀어나가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재무부는 "이번 프로그램의 목적은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하여 이를 통해 경제를 지원함으로써 일자리와 저축 그리고 은퇴 보장시스템 등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재무부는 앞으로도 부실자산을 보증하는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할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씨티그룹 구제에서는 씨티가 보유하고 있는 3060억 달러 규모의 부실자산에 대해 정부가 손실 대부분을 보증하는 구제책을 도입한 바 있다. 여기에다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지원책도 함께 제공했다.
당시 '선별적인 투자 프로그램(Targeted Investment Promgram: TIP)'이라고 명명한 제도를 통해 씨티그룹의 우선주를 200억 달러 매입했는데, 이 제도를 다른 기관들이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재무부는 앞서 'AGP'나 'TIP'를 적용할 금융기관을 선별할 때는 5가지의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기관의 붕괴가 채권단의 생존 가능성을 위협하는지, 해당 기관이 미국 금융 및 경제 시스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의 정도, 또 그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재무상태에 대한 신뢰 상실이 신용시장에 잠재적으로 큰 혼란을 발생시킬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할 것이라는 애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