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 법률안은 합병 등에 관한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주식을 취득하거나 공시 이후 취득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만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한다.
따라서 시행령에서 이사회 결의사실 공시 후 24시간 이내에 투자중개업자에게 매수주문을 낸 경우에는 주식매수 청구권을 인정키로 했다.
24시간 이내 매수주문을 낸 경우는 주식매수 청구권을 남용할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또 신탁계약 해지로 자기주식을 반환받는 경우 자기주식 취득 제한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명시했다.
현행 증권거래법시행령에서는 자기주식 처분(신탁계약 해지 포함) 후 3개월간 자기주식 취득(신탁계약 체결 포함)을 금지하고 있는데 신탁계약을 해지해 자기주식을 반환하는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증권신고서 면제 대상도 확대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해준다.
채권시장의 글로벌화 추진을 위해 국제금융기구가 발행한 채권 등에 대해서도 증권신고서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개정법률안은 일괄신고서상 발행예정금액의 감액 정정을 허용하는데 시행령에서 감액정정 한도를 발행예정금액의 20%로 제한했다.
증권시장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는 공매도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가령 금융위기 때 공매도 급증종목을 규제하는 등이다.
공매도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세부 필요한 사항에 대해 거래소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차입공매도 때 결제가능여부 확인방법, 결제불이행 위험이 없어 공매도로 보지 않을 수 있는 경우 등에 대한 위임 근거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