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오는 2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신협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조합원 1인당 최대 출자좌수를 현행 총출자좌수의 10%이내에서 15%이내로 상향된다.
단위신협 조합원에 대한 배당금을 출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출자금 환급시 단위신협의 경영실적을 반영하여 해당 조합의 결손금을 차감한 잔여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환급토록 했다.
다만 출자금 인출 확대우려 방지 및 기존 조합원들의 신뢰 보호 차원에서 일정기간 유예후 2010년1월부터 시행한다.
신협중앙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중앙회장을 상임에서 비상임으로 전환한다.
현행 이사회 정원을 축소(21명→15명)하고, 전문 이사 비중을 확대(1/3→과반수)하고 이사회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소이사회 제도를 도입한다.
신협의 지사무소 설치․정관 변경․자본금 감소시 중앙회장이 사전 승인하는 것을 사후 보고로 완화하고 중앙회가 조합과 연계대출 취급시 대출 한도를 현행 동일인대출한도의 100%를 초과하는 부분에서 50%를 초과하는 부분으로 확대된다.
신협중앙회의 신용예탁금운용 업무와 관련하여 자산운용성과에 따른 실적배당제 근거 마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