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정부는 대통령 주재로 '제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2단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 기업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기간을 10년으로 대폭 연장해 7년간 100%, 3년간 50%의 조세특례 혜택을 부여한다.
또한 낙후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감면을 신설해 일정기준 이하의 낙후지역을 '신발전 지역'으로 지정해 입주기업에는 법인세 및 소득세를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한다. 개발사업자에게는 법인세·소득세 3년 50%, 2년 25% 부담을 덜어준다.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이전보조금(입지비용)을 80%로 지원 확대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중에 시범지역으로 서남권(목포·무안·신안, 1216km²)을 지정하고 내년 중 2개 지역을 추가 지정한다.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이전보조금'도 확대돼 기존 50%에서 70%로 늘어나고 보조금 예산도 2배 이상 확대된다. 지방이전 보조금은 내년 524억원, 2010년 870억원이상으로 책정돼 있다.
또 지방기업 창업투자보조금 지원이 확대도며 지방기업의 신규고용 보조금도 1인당 60만원으로 인상된다.
아울러 정부는 지방산단 진입도로 우선 지원에 나서 지방 산업단지의 연계 국도·철도망을 입주기업의 생산 물류에 차질이 없도록 적기에 확충한다. 이와 관련한 예산이 확대돼 올해 6033억원에서 내년 8021억원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기업자금 보증도 확대돼 보증료가 0.3%포인트 차감되고 보증비율 상향, 전결권 하향 등 지원이 강화된다. 신용보증기금은 '유망 중소기업 제도'를 지방중소기업 위주로 운영해 보증료 0.3%포인트 차감, 컨설팅 비용지원 등에 나선다.
이밖에 정부는 새만금, 여수엑스포 등 국책사업을 앞당겨 추진하고 지역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 유통업을 지원하며 지역관광 활성화에도 나선다.
이번 대책은 수도권 규제 합리화 조치후 발표한 지역경제 지원책을 포함해 총 13.3조원 규모로 시행된다.
기획재정부 구본진 정책조정국장은 "그간 다각적인 지역발전정책에도 불구 유례없는 경제위기를 맞아 지역경제 위축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며 "지역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지역 건의를 토대로 지역 핵심 애로 해소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