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원정희 기자] 소상공인이 받은 담보부대출에 대해서도 자산가치 하락분에 대해 보증기관의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최근 부동산가치가 떨어지면서 부동산담보부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회수압력을 완화해주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수출입중소기업의 수출관련자금에 대해 기업당 최고보증한도를 30억원에서 100억원까지 확대키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추가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보증은 내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된다.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기업(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과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기업(기타 업종)에 한정해 적용된다.
소상공인은 담보 부동산가격 하락분만큼 특별보증을 통해 담보를 보완함에 따라 기존 대출에 대한 회수 부담이 완화된다.
금융기관은 부동산 담보보다 위험가중치가 낮은 보증서 담보를 취득함에 따라 BIS비율 부담을 완화할 수 있어 중소기업대출 취급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유인이 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했다.
또 최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수출입중소기업에 대해선 수출관련자금에 대한 기업당 최고보증한도를 100억원까지 확대한다.
현재는 30억원이며 무역금융 등 일부만이 70억원으로 돼 있다.
은행 대출에 한정된 수출입관련 지급보증에 대해 신기보의 보증 상대처를 농협과 수협까지 확대한다.
원자재수입 등 수출입기업의 채무를 금융기관이 보증하는 경우 기업이 그 보증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금융기관이 대신 갚아야 할 금전 채무에 대해 신기보가 보증을 제공하는데 이 대상에 농협과 수협을 포함시키는 것이다.
아울러 무역금융, 수출환어음 매입, 수출환어음 담보대출, 수입L/C지급보증 등 수출자금 보증비율을 모든 수출기업에 100% 보증비율이 적용되도록 개선해 자금난을 완화해준다.
P-CBO발행을 확대해 이달중 2회에 걸쳐 총 6000억원 규모를 추가 발행할 계획이다.
우선 오는 11일 63개 기업(중소기업 60%, 중견기업 40%)을 대상으로 2500억원을 발행할 예정이다.
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장기(10년), 거액(15억원 이상) 보증기업에 대해 가산보증료 등을 부과하도록 하는 장기, 고액보증 감축조치도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최고보증한도도 7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고 고액보증기준도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완화해 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해준다.
일정 신용등급 이상의 성장가능성 기업 및 수출기업을 감축 초지대상에서 제외하고 가산보증료 부과기준도 완화한다.
현재는 15억원이 넘는 이용기업에 가산보증료 최대 0.3%를 부과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