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4일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정부와 각 은행이 맺게될 MOU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다 밝혔다.
MOU를 맺은 은행들은 적정 자기자본 확충을 위해 올해말 배당의 경우 BIS비율 목표를 충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해야 한다.
은행은 가급적 정부보증 없이 외화자금을 차입할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은행들은 내년 6월말까지 만기도래 대비 채무대비 23.5% 수준을 신청할 계획이고 씨티은행과 SC제일은행은 MOU를 체결하더라도 지급보증은 신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의 대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 등도 마련해야 한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선 각 은행에 중소기업지원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만기연장비율 및 중기대출 비중을 일정수준 이상 유지할 계획을 MOU에 담아야 한다.
가령 최근 3년 평균 이상 수준을 유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계대출과 관련해선 만기 및 거치기간을 연장하고 부실우려 차주에 대해서 지원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변동금리를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려고 하는 차주에 대해선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해 줘야 한다.
은행장의 연봉 및 스톡옵션도 최대 30%까지 자진삭감하거나 반납해야 한다.
올해말까지 은행별로 '보상체계 및 성과지표 개선'을 마련해 단기성과가 아닌 장기업적 중심으로 평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