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원정희 기자] 금융위원회는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한 신성건설과 관련해 협력업체의 연쇄도산을 막겠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협력업체에 대한 미지급 채무 1739억원과 관련 금융기관 채무 상환유예 또는 금리감면, 중소기업 패스트트랙 등을 적용해 자금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12일 신성건설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신성건설의 하도급 등록업체 159개 등 협력업체에 대한 미지급채무는 총 173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매출액 의존도 30% 이상인 협력업체(미지급채무 1234억원)에 대해선 우선적으로 금융기관 채무를 1년간 상환유예하거나 금리감면을 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회생계획안에 의해 협력사의 회수가능 예상액을 산출해 이를 담보로 운영자금을 지원토록 금융회사에 권고할 방침이다.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처한 협력업체에 대해선 중소기업 신속지원(패스트 트랙) 프로그램을 우선 적용한다.
통상 6개월이 걸리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처리기간을 3개월 이내로 줄이고 하도급 업체가 하도급 대금을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요청할 때 발주자가 지급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통합도산법상 기업회생 절차에 따라 수익성 있는 공사는 신성건설이 계속 시행하도록 하고 수익성이 없어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 공동수급 혹은 시공 연대보증인이 있는 공사는 공동수급인 또는 연대보증인이 계속 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사이행보증에 가입된 공사는 보증기관이 대행업체를 선정해 공사를 계속 시행하도록 한다.
다만 이같은 기업회생절차 기간 동안(통상 6개월) 공사추진이 사실상 중단되기때문에 주요 공공사업에 대해선 공사가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신성건설과 공동수급체 재구성 등을 협의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해외발주 사업장 공사와 관련해선 모두 도급공사로서 기업회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발주자, 채권단과 협의해 공사를 계속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현재 해외공사 현장 11개소, 5억2000만달러에 이른다. 두바이 7건(3억8000만달러), 가나 3건(1억2000만달러), 필리핀 1건(2900만달러) 등이다.
특히 공정률이 50%를 넘는 현장에 대해선 발주처와 협의해 공사를 끝낼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두바이 주메이라 레이크타워 O2 신축의 경우 공정률이 80.9% 수준이다.
공정률이 낮고 발주처 신뢰가 미흡해 공사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한국기업에 대한 신뢰확보를 위해 우리 건설업체가 계속 대리시행 할 수 있도록 발주처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분양계약자와 관련해선 주택보증 가입으로 분양받은 계약자의 피해는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