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6일 글로벌 금융위기로 유가증권 가치가 하락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이 회계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단기매매증권을 매도가능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변경 할 수 있도록 기업회계기준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유가증권)는 단기매매증권의 다른 유가증권 과목으로의 분류변경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개정해 최근의 금융위기와 같은 드문 상황에서 단기매매증권 보유자가 더 이상 단기간 내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지 않는 경우 분류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규정에 따라 유가증권 분류변경은 지난 7월1일 이후부터 가능하다.
이에 따라 기업이 분류변경을 선택하면 해당 유가증권의 공정가치 하락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게 돼 당기손익의 변동성이 완화될 수 있다.
단기매매증권을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변경하면 공정가치 변동금액은 당기손익과 자본항목에 모두 반영되지 않는다.
다만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면 공정가치 자본항목(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직접 인식해야 한다.
회계기준원은 이같은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 안으로 최종 개정내용을 확정하고 금융위에 보고 후 시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