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5일 정부의 은행 대외채무 지급보증과 관련해 MOU에 포함될 이같은 내용을 각 은행에 제시하고 세부추진 계획을 마련해 오는 10일까지 감독원에 제출하도록 했다.
우선 정부 지급보증 외화차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존 채무의 만기연장 또는 상환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만기연장 또는 상환용도 이외에 신규로 차입한 경우엔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등 실물경제에 원활한 자금 공급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비핵심 외화자산 매각 및 외화조달 수단 다변화 등의 외화유동성 확보노력과 함께 정부의 대지급 발생 우려가 높은 경우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실물경제에 대한 유동성 공급도 포함됐다.
국내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매입외환 등 수출자금 지원 계획과 중소기업 등 실물부문에 대한 유동성 지원 계획이 담긴다.
저소득 가계대출 차주에 대한 만기연장과 분할상환 유예 등 채무 상환부담 완화 계획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적정 배당 수준을 유지, 증자 등의 자본확충 계획을 마련하고 임직원의 연봉 및 보수체계를 단기성과가 아닌 장기업적 평가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같은 MOU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급보증 한도를 축소하거나 보증수수료율을 차등 적용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