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기획재정부 등 경제 각 부처는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부동산 투기지역 완화, 지방 미분양주택 세제지원 확대, 수도권 신규투자 확대 세제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먼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주택 토지 투기지역 및 투기 과열지구를 대폭 해제해 주택투기지역은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를 보류하고 전부 해제 했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역시 강남 3구를 제외한 전 지역이 해제됐다.
수도권의 전매제한도 완화돼 지난 8.21 대책에서 신규 분양분에 한해 현행 수도권 10~5년, 과밀억제권역 7~5년, 기타지역 5~3년으로 축소키로 한 발표를 기존 분양분에도 소급 적용한다.
양도세 감면도 확대돼 1세대 1주택자가 실수요 목적으로 지방소재 1주택을 취득한 경우 계속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하고 지방주택은 중과를 배제한다.
주택 보유자가 향후 2년내에 추가로 취득한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도 허용한다.
다만 최근 논란이 됐던 분양가 상한제는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
국토해양부 정종환 장관은 "현시점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고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향후 완화 시기 등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간을 내년 12월말까지로 1년간 연장하되 적용대상에 수도권 과밀억제권 역내 신규투자를 추가했다.
다만 투자세액공제율(현행 7%)을 수도권과 지방간 차등화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5%, 지방은 10%로 설정했다.
이밖에 정부는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내 산업단지는 규모 및 업종에 관계없이 공장의 신증설, 이전 규제를 폐지하고 산업단지 외 지역은 기존공장의 증설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