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자문·일임업 허용, 보험판매전문사 도입
[뉴스핌=원정희 기자] 보험사에 금융투자회사에 허용된 수준의 지급결제 업무가 허용된다.
또 보험사기의 효율적 조사를 위해 금융위의 사실확인 요청권을 도입, 건강보험공단 등에 진료여부 등의 관련사실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지급결제 및 투자서비스 허용
보험사도 금융투자회사에 허용된 수준의 지급지시 업무만 허용되며 보험사가 직접 한국은행 지급결제망에 참여해 청산(clearing) 및 지급(settlement)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자통법 체계에 맞춰 개별 보험사가 금융결제원 소액결제시스템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지급결제 자산의 대상과 시행시기는 시행령에 위임하기로 했다. 시행시기는 은행 등 금융시장의 안정, 금융투자회사의 시행경과를 봐가며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김태현 금융위 보험과장은 "업권간 형평성 유지와 상품판매에 있어서 겸업화에 따른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에 부합한다는 두가지 원칙에 따랐다"며 "지급결제 자산 대상은 우선 지급되는 보험금을 예상할 수 있고 그 이외의 대상 확대는 은행권 등과 더 협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안정성 확보를 위해 지급결제용 자산은 보험상품 등과 분리계정으로 운영해 보험리스크가 지급결제용 자산으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급결제 자산을 보험회사 내부가 아닌 대행은행에 100% 예탁하고 우선취득권 대상에서 배제제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보험회사가 소비자에에게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투자자문·일임업을 겸영업무로 허용한다. 아울러 보험사의 부수업무 허용범위를 'Positive'방식에서 'Negative'방시으로 전환해 원칙적으로 신고를 통해 자유롭게 허용해주기로 했다.
◆ 파생상품 자산운용 규제완화, 자율상품제 도입
현재 'Positive'방식으로 운용대상 파생상품을 선도·선물, 지수선물, 스왑 및 옵션거래, 신용관련 파생상품 등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유형 구분없이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만 파생상품에 대한 과도한 투자로 보험회사의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총액한도는 축소한다. 기존엔 장외파생과 장내파생을 각각 총자산의 3%로 제한 더하면 6%였으나 앞으로는 합산해 총자산의 5%로 축소한다.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규제도 완화해 '집합투자기구' 형태의 자회사는 현재 유형을 열거하고 있으나 유형에 관계없이 허용한다.
아울러 비업무용 부동산을 제외한 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현재 업무시설용, 투자시설용, 투자사업용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총액한도 내에서는 유형에 관계없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한다.
보험상품 심사절차와 관련해서도 '판매전 신고상품'과 '판매후 제출상품'으로 구분해 모든 상품에 대해 3중 확인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제출상품 제도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자율상품제도'로 전환하기로 했다.
다만 상품개발 자율화에 따라 감독당국이 부실판매 가능성이 높은 상품을 매분기 선정해 심사하는 집중심사제도를 도입한다. 또 부실상품의 연간 수입보험료 일부(최고 2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한다.
◆ 보험판매전문회사 신설
보험판매전문회사는 기존 법인대리점보다 업무범위를 대폭 확대, 자통법상 인가요건 및 이해상충 방지장치 구축을 전제로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중개업 겸영을 허용하고 보험회사 부수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중개업 인가요건은 자통법에 따라 자본금 10억원 이상이다.
판매전문회사는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료를 일정 범위 내에서 협상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받게 된다. 보험상품의 원가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대상으로 사업비를 내리는 방향의 하방협상만 허용한다. 다만 보험사의 건전성을 위해 과도한 하향협상이 이뤄지지 않도록 일정비율로 제한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보험료 조정권 도입으로 채널별 가격 차별확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보험상품에 대한 가격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 과장은 "보험사가 판매채널을 가진 은행이나 대리점 등에 휘둘리는 측면이 있다"며 "보험상품을 팔 판매채널이 늘어나야 판매보수를 낮추거나 책심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보험판매전문회사에 대해선 모집과정에서 발생한 보험계약자에 대한 손해는 원칙적으로 보험판매전문회사에 배상책임을 묻게 한다. 배상책임 확보의 실효성을 위해 매출액에 비례해 영업보증금을 예탁하도록 한다. 정기적으로 금감원의 검사 및 감독도 받게 된다.
법인 대리점에 대해서도 현재 500만원으로 돼 있는 영업보증금 예탁 제도를 보험회사와 대리점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개선한다.
이밖에 보험회사의 자본금 감소 결정때 금융위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던 규제를 무상감자에 대해선 금융위 사전승인을 배제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달중 이같은 법 개정안을 규개위,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