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보고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오는 10~11월초까지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대외채무 지급보증을 신청한 18개 국내은행과 개별적으로 MOU를 체결하게 된다.
MOU기간 중 재정부와 금융위는 MOU 이행사항을 평가한 후 이를 위반하거나 자구노력이 미흡하면 보증수수료 인상, 임원제재, 보증채무에 대한 담보제공 요구 등의 제재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이행실적이 우수하면 보증수수료 인하 등의 인센티브를 준다.
MOU에는 지급보증 받은 채무는 원칙적으로 만기 상환용도 등으로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이행 사항이 담긴다.
외화자금 조달 및 운용 계획을 월별로 제출하고 실적을 일일보고 하도록 했다. 또 불필요한 외화자산 유동화 등 자구노력 관련 사항도 포함될 예정이다.
실물경제의 원환할 유동성 공급을 위해 은행별 특성에 맞춰 우량 수출기업 등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 등 유동성 공급계획과 서민가계에 대한 대출 및 금리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된다.
아울러 시장성수신 비중 개선 등 자금조달 구조 합리화 계획도 담는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기타 자구 계획으로 지난 22일 은행장들이 임원 연봉삭감 중소기업 지원 등의 결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 이행 방안 등도 포함된다.
금감원 MOU기간 중 지급보증 이행관련 및 실물경제의 유동성 공급에 대해서 일일점검하고 중장기 경영구조 개선과 기타 자구계획에 대해선 월별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