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서기석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2시 부터 진행된 이건희 전 삼성회장를 비롯한 전현직 삼성핵심임원 8명에 대한 '삼성사건'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조준웅 삼성특검팀은 1심 공판에서 내려진 에버랜드 CB 무죄판결에 불복, 2심 공판과정에서 에버랜드 CB 편법증여 혐의를 조목조목 지적한 바 있다.
사진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