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원정희 기자] 은행 중심의 지원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정부는 한국은행, 국책은행, 신·기보 등을 통해 신규 유동성을 4조3000억원 이상 확대하고 신규보증지원 규모도 4조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한은의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적기에 시장에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총액한도대출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한은과 협의하고 있다. 이는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사항이다.
또 산업은행의 중기자금 공급액을 기존 2조5000억원에서 3조3000억원으로 8000억원 늘리고, 기업은행은 24조원에서 26조원으로, 수출입은행은 6조5000억원에서 7조원으로 모두 3조3000억원을 늘리기로 했다.
5개 국책기관의 온랜딩 방식 등의 중기 자금지원도 이달 초 조기집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시적 자금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중기청의 회생특례자금 5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회생특례자금(10억원 한도, 3년만기, 7.49%)은 현재 약 70% 정도 집행이 끝나 재해복구자금(500억원)의 일부 전용을 추진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 회사채발행 지원을 위해 신보에서 연말까지 신규 'P-CBO' 1조원을 발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유동화회사 보증제도 도입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12월 신기보법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모태펀드 가용재원 1000억원을 조기 집행해 민간 벤처펀드 투자재원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보증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선 기타 중기대출 지원규모 확대지원과 관련해 보증규모(배수)를 확대 운용할 계획이다. 신보, 기보, 지역신보의 보증여력을 감안해 보증공급 규모를 4조원으로 늘린다.
신보는 28조원에서 29조5000억원으로, 기보는 11조원에서 12조5000억원으로, 지신보는 5조3000억원에서 6조3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영세사업자 특례보증 규모도 1조원에서 추가로 5000억원을 확대하고 업체당 지원한도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조정하는 것을 중기청, 기재부와 검토하고 있다. 9월26일 현재 6만6824개 업체에 대해 6572억원이 지원됐다.
건설부문에 대해선 신보에 '공사계약체결때부터 공사대금 결제기간' 간 유동성을 지원하는 '브리지론보증'을 도입하기로 했다. 보증한도를 3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올리고 보증규모는 2008년 2000억원에서 내년 5000억원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한다.
건설공사 등에 필요한 보증료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신보가 이행보증때 보증을 설 수 있는 대상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현재 정부, 지자체 등 공공기관, 민투법상 시행사업자로 제한돼있지만 상장 및 코스탁등록법인, 신보 기준을 충족시키는 민간기업으로 확대시키는 것이다.
이밖에 신기보의 하반기 장기보증 감축속도를 조절하고 일시 유동성 부족기업에 대해선 선별적인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를 도입해 납품단가를 현실화한다는 방침이다. 하도급법 개정으로 계약시 납품단가 조정 조항과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한 조정절차를 명문화하기로 했다. 이는 공정위가 오는 11월중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