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펀드슈퍼마켓의 등장 뿐 아니라 저축은행 등 중소서민금융회사 등도 펀드를 판매할 수 있도록 펀드 판매채널을 다양화 함으로써 경쟁을 촉진해 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펀드 판매서비스별로 차등화된 판매보수 체제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펀드 판매시장 선진화방안' 추진을 발표했다.
우선 펀드 판매 관련 투자자문서비스가 활성화되도록 개인의 투자자문업 등록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내년 이후 자본시장통합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투자자문업은 법인에게만 허용, 투자자문사는 주로 기관투자자 등 거액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자문서비스를 제공해 일반 펀드투자자 대상 자문서비스는 미흡한 실정이다.
다만 개인에 허용하는 경우 불완전판매 소지가 없도록 개인 투자자문업자에 대해 엄격한 자격요건을 부여하고 별도의 투자자보호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사에 오래 근무한 퇴직자 등 금융경력을 보고 엄격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펀드 판매채널의 다양화 및 확대를 위해 일반법인의 펀드판매를 허용해 펀드슈퍼마켓, 온라인판매사 등 새로운 형태의 판매사가 출현하도록 지원한다.
저축은행 등 중소서민금융회사 등의 신규진출도 허용하기로 했다.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판매관련 행태를 상시 점검하는 영국 FSA의 '미스터리 쇼핑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오는 11월 법규 정비를 통해 내년 2월 시행할 계획이다.
가령 금융감독원 감독관이 투자자를 가장해서 평상시 금융회사의 펀드 판매 행태를 감독하는 것이다.
또 펀드 판매인력을 상시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공시하기로 했다. 오는 12월 협회 '펀드판매인력 기준' 개정후 시행할 계획이다.
투자자가 투자위험 등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투자자의 자필 확인사항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오는 11월 시행세칙 개정후 시행한다.
금융위는 또 펀드 판매서비스별로 차등화된 판매보수 체제를 마련한다. 서비스별로 판매보수가 차등화될 수 있도록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내역 및 이에 따른 판매보수를 투자자에게 제공, 설명토록 의무화한다.
가령 서비스별로 A, B, C로 나누는 경우 A의 경우 판매서비스를 제공, B는 A에다 자문서비스까지 함께 제공하며, C는 판매 및 자문서비스, 그리고 사후관리까지 제공하는 서비스로 분류한다.
이 경우 A의 경우 보통 소액투자자들이 주로 이용을 하게 되고 이들은 판매에 따른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주로 거액투자를 하는 고객들은 C의 서비스를 이용해 좀더 많은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는 등 서비스별로 판매보수를 차등화하는 것이다.
오는 11월중 금융위 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해, 전산시스템 등 업계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간별로 판매보수가 일정비율로 체감한다는 점을 감안해 장기투자를 우대하는 CDSC(Contingent Deferred Sales Charge)프로그램을 판매보수에 적용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일정기간(1~5년)이 지난 후에는 낮은 수준의 판매보수가 적용되도록 한다. 오는 10월 협회 규정을 개정한 후 바로 시행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