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국무회의 의결도 거쳐 9월말 공포될 예정으로 이번 금융위 의결로 개정안 시행이 가시화되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저축은행의 자율 구조조정촉진을 위한 것으로 최근 부동산PF의 부실화 우려 등 업계에 대한 시장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코자 하는 목적이 있다.
감독당국은 이번 개정안으로 부실 또는 부실우려 저축은행의 자체 정상화와 M&A활성화를 통한 구조조정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방안은 지난 8월21일 발표한 ‘상호저축은행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방안의 하나로, 그동안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예대업무 위주로 영업구조가 단순하여 부실발생시 수익성제고를 통한 자체정상화에 한계가 있고, 시장을 통한 M&A 역시 높은 경영권 프리미엄 요구로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완키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부실 또는 부실우려 상호저축은행이 자격을 갖춘 우량한 인수자에게 인수돼 정상화된 경우, 인수자가 정상화를 위해 투입한 경제적 부담금액 규모에 따라 영업구역외에 최대 5개의 지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120억원 당 1개 지점)했다.
또 인수된 상호저축은행이 조기에 경영을 정상화 할 수 있도록 현재 계약이전 받은 경우에만 적용하고 있는 자기자본 특례 인정 대상에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경영권이 이전된 부실 또는 부실우려 상호저축은행을 추가했다.
부실 또는 부실우려 상호저축은행의 자체 정상화를 위해, 기존 주요주주인 법인 또는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인 법인이 출자하여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부채비율 요건(200% 이하)의 적용도 제외했다.
마지막으로 기타 여신전문출장소의 공과금수납 업무 허용, 지점설치 인가요건 중 임직원 징계 요건을 기관 징계 요건으로 완화하여 영업기반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