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텔레콤측은 이와 함께 고객가치 제고를 위해 MBC 컨텐츠 무료 이용을 위한 페이백포인트 제공을 거부하는 하나TV 가입자(단, 07.12.17유료화 이전 하나TV 가입자로 한정)가 9월 2일부터 8일까지 1주일 동안 해지를 신청하면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마련했으며자세한 내용은 하나TV 홈페이지에 공지했다고 설명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고객가치 제고를 위해 MBC 컨텐츠 유료화에 따른 보상책을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가치 제고에 핵심역량을 더욱집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나로텔레콤은 지난 6월 11일 하나TV MBC 컨텐츠 유료화에 관한 집단분쟁과 관련,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결정을 수용한 바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