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금융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금융회사 등에 대한 제재제도 선진화 방안에 따라 과징금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금융연구원 이상제 연구위원은 28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재제도 선진화 방안' 정책토론회에 앞서 배포된 발표자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과징금 확대 도입시기에 대해 "금융관계법령상의 의무 위반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력을 높여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이 요구하는 엄격한 수준의 입증이 어려워 위반 행위를 제대로 형사처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을 감안할 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나 형벌 부과방식을 개선하고 과징금 등 비형벌적 제재를 더욱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과징금제도의 성숙성, 금융회사의 적응 등을 감안해 1차적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과징금을 확대하고 제도 정착 현황을 봐가면 임직원에 대해서도 부과하자는 신중론도 제기된다"고 소개했다.
또 과징금제를 금융업권 전체에 도입하는 것에 대해선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등 국책금융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의 경우 국고의 단순 이전에 불과해 도입 실효성이 없다는 반론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금융회사 관계자에 대해 감독당국이 금융업 취업을 금지하는 '취업금지명령제도' 도입과 관련해 "대주주를 부과대상에 포함시키는 경우 글로벌 스탠다드 부합, 대주주 감독 강화 등의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감독당국의 제재권한 확대에 대한 우려나 지배주주에 대한 제재는 현재 형사처벌의 영역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