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관련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명의도용 카드나 제3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한 카드 부정사용의 경우 카드사가 책임부담을 지도록 했다.
현재는 이런 경우 책임 규정이 없다.
그동안 본인확인, 거래조건 설명 등의 신용카드 모집에 따른 준수의무를 모집인에게만 부과했던 것을 회원모집이 가능한 카드사 임직원 등에게도 부과하도록 했다.
또 카드사의 건전한 경영을 저해하거나 카드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아울러 여전협회가 표준약관을 제·개정 하도록 하고 신용카드업자는 약과 제·개정 때 금융위에 사전신고 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여전사에 대한 규제완화도 이뤄진다.
할부금융자금 대출범위에 재화를 취득하는데 수반되는 취득세, 보험료 등의 부대비용도 포함하기로 해 할부금융사의 대출범위를 확대한다.
여전사의 자금차입 대상 기관도 확대하기 위해 돈을 빌릴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에 금융위에 등록한 금융기관을 포함하기로 했다.
이밖에 그동안 신용카드업자가 선불카드 발행 때 발행금액의 3% 상당의 금액을 공탁할 것을 금융위가 명할 수 있었던 것을 바꿔 공탁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번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은 오는 9~10월 중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