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파워콤은 올 상반기 동안 가장 많은 21만 여명의 순증 가입자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해지관련 서비스 조항은 여타 회사에 비해 복잡하게 되어 있어 기존 가입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6일 초고속인터넷 대표적 사업자인 3사를 기준으로 해지약관을 확인해 본 결과 KT와 하나로텔레콤은 비슷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LG파워콤은 좀더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G파워콤을 사용중인 A씨는 “종종 인터넷 장애가 발생해 해약을 하려 했지만 위약금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그냥 사용하고 있다”며 “위약금 면제해지 조항이 이렇게 까다로운지 가입할 당시에는 몰랐다”고 말했다.
서비스 해약과 관련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또 다른 고객인 B씨는 “2년 전 LG파워콤의 서비스를 해지 한 뒤 모뎀을 회수하겠다는 파워콤 측의 연락만 받았을 뿐 회수해 가지는 않았다”며 “2년이 지난 시점이 되서야 모뎀을 반납하라며 분실에 따른 요금을 부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모뎀 미 반납으로 인한 요금고지서를 보내더니 소액재판 통고장 까지 들이밀어 멀쩡한 사람을 신용불량자로 내모는 LG의 이런 행위에 정말 실망했다”며 “이런 사례가 종종 있음에도 과징금 부과 같은 솜방망이 처벌만 주어지는 제도 또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또 LG데이콤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까지 발생하면서 LG의 통신관련 계열사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시선도 곱지 않은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소비자의 마음을 잡기위해서는 LG측에서 고객정보와 고객관리에 좀 더 노력을 기울여할 할 것으로 보고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