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원정희 기자] 대한생명 매각을 놓고 한화와 예금보험공사간 벌인 국제중재가 한화측 승소로 끝남에 따라 예보는 1일 콜옵션 이행 등 구체적인 사항을 공사의 법률자문기관 등과 협의해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예보는 "국제중재 판정부는 예보가 제기한 대한생명 매매계약 무효 취소확인 청구를 기각, 한화그룹의 콜옵션 이행 청구를 받아들이는 판정을 내렸다"고 인정했다.
다만 "판정부가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입찰과정에서 호주의 맥쿼리생명과 이면계약을 맺고 예보를 기망했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런 기망행위가 매매계약을 무효, 취소시킬 정도로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한 점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국제중재의 경우 판정문을 받은 후 한 달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판정내용에 대한 게 아니라 절차에 대한 이의제기여서 판결 결과를 근본적으로 바꾸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예보 고위관계자는 "절차가 타당했는지, 중재과정에서 우리쪽 의견이 잘 반영됐는지 등을 검토한 후 이의제기 여부 등을 포함해 향후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