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한화그룹은 "국제상사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로부터 지난달 31일 접수한 최종 판정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2006년 7월 신청한 ‘예보와 한화그룹 간의 대한생명 주식매매계약 무효 중재’에서 예보와 한화그룹 간에 체결된 대한생명 주식매매계약은 적법하게 이루어 졌으며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2006년 6월, 대법원 역시 "대한생명 주식매매계약은 적법하다"고 최종판결 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한화그룹은 이미 같은 해 6월 19일 ‘예보가 보유 중인 대한생명 지분 49%중 16%를 추가로 인수할 수 있는 콜옵션’을 행사했다.
예금보험공사는 그러나 당시 국내 대법원의 최종판결에도 불구, 콜옵션 행사를 거부하며 ‘모든 분쟁은 국제상사중재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한다’는 매매계약서상의 조항(하단 참조)을 들어 2006년 7월 국제상사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한 바 있으며 “중재위원회의 최종 중재결과가 나올 때까지 콜옵션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화그룹 경영기획실 장일형 부사장은 “대한생명 매매계약과 관련한 모든 논쟁이 종결됨에 따라 계약에 의거, 즉각 예보에 콜옵션 이행 촉구를 할 계획"이라며 "또한 금년 4월 말로 대한생명의 누적 적자가 전액 해소되어 대한생명 상장의 걸림돌이 모두 제거됨에 따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상장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며 향후 대한생명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