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를 비롯해 삼성광주전자, 삼성전자서비스, 삼성광통신, 세크론, 삼성전자로지텍, 서울통신기술, 세메스 등 삼성그룹 8개사가 22일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에서 협력업체들과 이와같은 내용의 공정거래 협약 체결식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삼성그룹 계열사들은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 원자재 가격 인상 및 환율 변동, 물가 인상요인 등을 반영하고, 하도급 발주는 꼭 서면계약을 통해 하기로 했다. 또 협력업체의 등록 및 취소 기준을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한편 이와 관련한 하도급 거래 내부 심의위원회를 운영키로 했다.
아울러 8개 삼성계열사는 협력업체의 설비투자 및 기술개발을 위해 금융기관과 연계한 네트워크론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협력업체의 설비투자 및 기술개발에 무이자로 810억원을 빌려주기로 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고객 만족도 우수협력사에 65억원을 무상으로 지원키로 했다.
8개 삼성 계열사는 협력체의 임직원에 대한 기술교육을 지원하며 6시그마 교육을 통해 생산 현장 개선을 위한 활동에도 지원할 전망이다.
이번 하도급 공정거래 협약은 7월 현재 총 1342개의 협력업체에 적용되며, 공정위는 1년 뒤 삼성 계열사들의 협약 이행여부를 평가해 우수 사업자에 한해 직권조사 면제하는 등의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