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장관, 검찰총장의 해임 및 탄핵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인권위원회에도 제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울산지법 곽병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울산지검 공안부가 지난 2일과 10일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가 두 차례 불법 부분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윤해모 지부장을 포함한 노조 집행부 간부 6명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검찰과 경찰은 체포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체포전담조를 편성해 해당 노조간부 검거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현대차지부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에 보장된 적법한 절차를 거친 합법적인 투쟁에 대해 노동부가 불법파업으로 여론을 조장하고 있다"며 "또 상식 이하의 '법률 해석'을 하고 있는 검찰에 대해서도 전면 투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지부는 "사측의 불성실한 교섭태도로 인해 6월20일 조정신청을 접수하고 규정대로 '10일간의 조정기간'을 거쳐 지난 2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고 주장했다.
지부는 이영희 노동부 장관에 대해서는 '직무 유기'의 책임을 물어 '해임 건의 청원 운동'을, 검찰에 대해서도 '검찰총장 탄핵 서명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또 검찰을 인권위원회에 제소해 책임을 묻겠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