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CJ투자증권 직원들은 현대중공업의 CJ증권 합병 승인시 기본급의 700%에 달하는 인수 위로금을 CJ로부터 지급받기로 했다.
최근 정시 출퇴근하는 준법투쟁과 투쟁조끼 착용 등으로 노사간 마찰을 빚어온 CJ증권은 노조측의 요구안을 회사측이 수용,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CJ증권 직원들은 내달초 본계약이 체결되고 9월 금융위의 인수 승인이 나면 적게는 1000만 원에서 많게는 수 천 만원에 달하는 특별 위로금을 받게 된다.
회사측 관계자는 이에 대해 "10여년전 CJ가 인수한 뒤 급여를 삭감했고 그간 인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이에 대한 보상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반면 현대차그룹이 인수한 HMC투자증권(옛 신흥증권)과 국민은행이 인수한 KB투자증권(옛 한누리증권) 등 노조가 없는 증권사들은 말도 꺼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2004년 합병한 우리투자증권(옛 LG투자증권+우리증권) 직원들은 합병후 위로금조로 기본급과 시간외 수당의 200%~300% 수준에서 특별상여금을 받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