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경영권불법승계 혐의로 지목된 에버랜드 전환사채(CB)의 이재용 전무 배정과정이 합법적으로 이뤄졌는지가 핵심쟁점으로 부각됐다.
민병훈 부장판사는 에버랜드 사건과 관련해 개인주주 16명이 있는데 여기에 차명주주가 있는지를 삼성변호인측에 물었고 변호인측은 "없다"라고 짧게 답했다.
그러나 민 부장판사는 "자기가 (에버랜드)주주인지 몰랐다고 한 사람도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재판에서 자세히 다루겠다"며 입증을 요구했다.
이재용 전무에 대한 에버랜드 전환사채의 배정절차도 쟁점사항으로 떠올랐다.
민 부장판사는 조준웅 특검측에 에버랜드 이사회에서 주주배정 결의 절차에 흠이 있다고 한 것에 대해 물었으며 조 특검은 "이사회 결의 없이 바로 3자배정으로 갔고 그래서 더 문제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민 부장판사는 "이사회 결의절차에 불참자가 있어 흠이 있다는 사실은 이번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변호인측과 조 특검측도 인정했다.
다만 민 부장판사는 "에버랜드의 전환사채 발행은 주주배정절차를 거쳐야 했는데 안했기 때문에 변호인측이 무죄를 주장할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성변호인측은 "제3자배정이라고 공소를 제기한 근거가 궁금하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며 조 특검은 "형식만 주주배정이지 이미 이재용에게 주려고 계획하에 진행했다"며 "또 이사회를 거쳤다해도 무효니까 주주배정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민 부장판사는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경위와 함께 전략기획실의 관여여부를 캐물었다.
이와관련, 이학수 전 부회장은 "발행계획자체는 그 회사(에버랜드)에서 수립해 경영지원실에서 실행전에 재무팀과 협의를 하게 된다"며 "지분구조 변동이 없으면 승인이 되는 것이고 지분구조 변동이 있으면 다시 보고해 (그룹)비서실에서 한번 걸러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 부장판사는 "지배구조가 바뀌는 것은 경영지원실에서도 쉽게 알 수 있는 사안인데 왜 비서실에 묻느냐"며 반문한 뒤 "향후 구체적인 사례와 정황등을 제시해 자세히 변론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민 부장판사는 이 전 부회장에게 "승인이라는 것은 누가 하는가"라고 물었고 이 전 부회장은 "비서실도 재무팀과 상의를 하고 실장이 승인한다"고 답했다.
또 민 부장판사는 "이재용이 에버랜드 인수하는 것은 누가 결정했나"라고 질문했고 이 전 부회장은 "고 박재중 전무와 김인주 사장이 상의해 유석렬 팀장에게 건의를 하면 그가 사장과 실장한테 보고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민 부장판사는 "이건희의 실권은 누가 결정했나"라고 질의했고 이 전 부회장은 "이건희 회장이 실권하고 그 지분과 향후 실권분을 이재용에게 주는 것을 고 박재중 전무와 김인주 사장이 협의해 유석렬 팀장에게 보고하고 그가 사장과 실장에게 보고한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