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4일 돈을 받고 코스닥상장사인 UC아이콜스의 주식 25만주를 매수해준 혐의로 리먼브라더스 전 서울지점 이사인 송모씨(41)를 구속했다.
송씨는 지난해 5월 이 회사의 주가조작 사건을 주도했던 세력이 브로커를 통해 작전주 매수를 부탁하자 이 회사 주식을 사들인 뒤 사례비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다.
송씨는 이 과정에서 리먼브라더스 도쿄지점 소속의 펀드매니저에게 이 회사 주식 매수를 권유했다.
UC아이콜스 주가조작 사건은 2450원이었던 주가가 시세조종을 통해 2만7000원대까지 10배 이상 뛰었다가 13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시가총액 2500억원이 사라진 건이다.
특가법은 증권업을 포함한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해 1억원 이상을 수수한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