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가계의 가처분소득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높아진 데다 시중 금리가 상승한 영향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은행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계의 원리금상환부담률 역시 높은 수준을 유지, 소득 수준에 비해 과다한 부채를 안고 있는 가계의 채무상환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가계의 개인가처분소득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지난 2007년 1.48배로 전년도 1.43배보다 증가했다.
개인가처분소득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가계의 가용소득에 의한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비율이 증가한 것은 금융부채가 개인가처분소득보다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계의 이자지급부담을 나타내는 '개인가처분소득대비 지급이자 비율'도 금융부채규모가 늘어난 데다 시장금리도 상승해 지난해 9.5%로 전년도의 9.3%보다 높아졌다.
◆ 자산 처분 없는 채무 상환 능력 '뚝'…"저소득일 수록 원리금상환 부담 커"
또 은행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계의 원리금상환부담률' 역시 지난해 12월 20.2% 달해 3년 연속 높아진 것으로 추정됐다.
가계의 원리금상환부담률은 가계가 자산을 처분하지 않고 일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벌어들인 소득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이다.
가계의 원리금상환부담률은 지난 2005년 12월 15.3%에서 2006년 같은 달 19.3%로 높아진 후 지난 2007년에는 20.2%로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한국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이 계속 늘어난 가운데 시장금리 상승으로 이에 연동되는 대출금리도 동반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가계의 채무부담은 소득별로도 차이를 보였다. 소득수준이 낮은 가계일 수록 원리금상환부담이 더욱 컸다.
연소득이 2000만원~5000만원(저소득) 가계의 경우 원리금상환부담률이 지난해 기준으로 22.3%인데 반해 연소득이 8000만원~1억원(고소득)에 이른 가계의 경우 15.7%로 저소득 가계의 경우가 채무상환부담이 훨씬 컸다.
한국은행은 소득간의 채무상환부담이 다른 이유에 대해 "저소득 가계의 경우 소득 대비 차입잔액 비율이 높은 가운데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금리가 상대적으로 적용됐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 차입가계의 원리금상환부담률은 20.2%로(지난해 12월 기준)가계 채무부담능력의 임계치로 볼 수 있는 40%보다 크게 낮다는 평가이다.
더욱이 올해 들어 주택담보대출금리의 상승세가 둔화되고 주택가격도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가계 전체적으로는 대출 원리금상환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으리라는 전망이다.
다만 한은은 "소득수준이 낮고 차입규모가 과다한 가계의 경우 현금흐름이 빠듯해 금리 변동 등 외부충격에 취약해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연간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이고 주택담보대출 차입금이 1억원을 초과한 가계의 경우 원리금상환비율이 35-48%의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저소득층이 부실화되면 은행의 자산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