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기자] 일명 장하성 펀드로 알려진 한국기업지배구조펀드(이하 펀드)가 에스에프에이를 상대로 제기한 정기주주총회 가처분 소송이 기각됐다.
26일 창원지방법원은 최근 펀드측이 제안한 감사후보 1명을 선임할 수 있도록 표결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에스에프에이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 에스에프에이 한상균 상무는 "이전 이사회에서 회사규모나 형편을 고려해 감사를 1명으로 정한 것"이라며 "법원에서도 회사의 이같은 판단이 타당하다고 본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현재 에스에프에이는 라자드펀드가 6.4%로 최대주주로 있고, 피델리티펀드가 5.5%의 지분을 갖고 있다.
이에 앞서 펀드는 지난 17일 에스에프에이의 정기주주총회시 '감사선임 후보자 모두를 감사로 선임할 수 있도록 표결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