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이날 뉴스핌과 전화통화에서 "삼성특검의 e삼성등 고발건 관련자에 대한 무혐의 처분은 당연히 승복할 수 없다"며 즉각 항고할 뜻을 강하게 내비쳤다.
김 소장은 "이번 삼성특검의 e삼성등 고발건 관련자에 대한 무혐의 결정은 당연히 승복할 수 없는 것"이라며 "개입사실이 확인된 구조본(현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인사 그리고 제일기획 삼성SDS 등의 이사에 대해 배임혐의로 항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삼성특검이 밝힌 공소시효 7년의 경우 비상장 주식의 평가자체를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며 "이번 e삼성등 고발건의 공소시효는 10년이 적용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제개혁연대는 조만간 서울 한남동 삼성특검사무실에 들러 'e삼성등 고발건 무혐의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 뒤 항고의사를 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