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1시 56분 현재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 주가는 전일보다 2.94% 상승한 59만5000억원에 거래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날 공정위로부터 하도급관련 납품단가인하를 비롯해 부당경영간섭행위와 대금결정지연행위 등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돼 관련법 위반으로는 사상 최대인 11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한발 더 나아가 삼성전자는 공정위가 요구한자료등을 일방적으로 수정, 삭제하는 등 관련임원 2명에 대해서도 과태료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제재조치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주가는 이 시각 현재 견조한 흐름을 보이며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