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심 결과 기존 해당 3건 중 1심에서 2건은 ‘일부 패소’로, 1건은 ‘전부 패소’로 나왔었는데 금일 서울고법의 2심에서 ‘일부패소’는 그대로 유지됐으며 ‘전부 패소’는 ‘일부 패소’로 변경된 것이다.
대우증권 관계자는 "기존 1심 판결에 의해 대우증권이 지급해야 할 금액에 대해선 이미 전액을 지급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나온 2심 결과에 의한 추가 지급은 없다"고 말했다.
최근 대우증권은 소송의 불확실성로 주가 측면에서 약세를 보여왔지만 이날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반등국면으로 접어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