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은 증권거래법이 규정하는 증권회사 업무를 담당할 KTB네트워크와 신기술사업금융업무 및 기업구조조정투자업무를 담당할 케이티비네트워크신기술금융(가칭)으로 물적분할한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분할 후 존속회사인 KTB네트워크는 상장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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