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휴면예금은 내년 1월중에 이체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고객들은 연말연시에 생각지도 않은 깜짝 선물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는 '휴면예금 이체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금융기관이 다른 금융기관의 활동계좌를 찾아서 이체해주는 것이다.
이체대상은 지난 2003년 이후 발생한 30만원이하의 휴면예금과 보험금이다.
이체계좌는 활동계좌가 복수인 경우 최종거래일자, 최근계좌개설일자 순으로 휴면예금 이체를 위한 활동계좌를 선정한다.
휴면예금․보험금 보유 여부는 가까운 금융기관(은행·보험회사·우체국)이나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www.sleepmoney.or.kr), 은행연합회(www.kfb.or.kr),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휴면예금·보험금을 보유한 고객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지급 청구해 찾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