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내후년말까지는 외국환업무 취급기관들도 현재 은행 증권 종금사 등에 이어 우체국 저축은행 등으로 확대돼 외환시장 참여자들이 더욱 늘어나게 된다.
아울러 현재 전월말 기준 자기자본의 50% 내로 제한된 외환 종합포지션 한도도 폐지돼 건전성 감독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외환시장 거래도 늘어날 전망이다.
8일 재정경제부는 이같이 투자목적 부동산 취득한도 폐지, 금융기관 외환 포지션 한도 폐지, 우체국등에서도 환전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환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먼저 내년 말까지 현행 300만 달러로 돼있는 해외부동산 투자한도가 당초 일정(2009년말)보다 1년여 앞당겨 폐지된다.
이는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자본거래에 대한 직접 규제를 폐지함으로써 국민들의 외환거래를 보다 자유롭게 보장하는 것이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경부는 “향후 바젤Ⅱ시행과 연계해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시스템이 정작되는 경우 포지션 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재경부에 따르면 이는 현행 전월말 자기자본의 50%로 설정돼 있는 규정을 개별법령 및 감독기관에 의한 건전성 규제로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다.
현재 금융기관들은 자체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어 규제의 실익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 일본, 홍콩, 싱가폴 등은 포지션 한도를 규제하지 않으며 IMF도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2009년말까지 개별법령에서 허용하는 업무와 관련된 외국환 업무를 단계적으로 확대 허용된다.
쉽게 말하면 저축은행, 신협, 우체국의 환전업무 범위가 확대되는 것으로 내국인과의 환전은 외국통화의 매입만 가능하나 매각도 허용하게 되는 것이다.
더불어 자통법 대상 금융기관의 경우 법시행과 연계해 전반적으로 검토 조정하되 우선 시급한 항목부터 허용하게 된다.
이외에도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보면 ▲ 50만 달러 이하 채권, 채무는 은행에 간단한 서류만 제출하면 상계 가능 ▲ 외국환 업무로서 수행하는 신용파생금융거래는 한은 사전신고 면제 ▲ 채권투자 통합계좌 허용 등 선진국 지수 편입제약 요인 등 제거 ▲ 연간 5만달러 까지는 증빙서류 구비 않고 구두 설명으로 해외 송금 가능 등이 포함돼 있다.
재경부는 이와 관련, “외환자유화 부작용 최소화하기 위해 감독기관의 거래분석 기능을 보완하고 사후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며 “해외부동산 투자 자유화와 관련해 제기되는 탈세 우려 등을 불식시키기 위해 과세당국과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제도개선 사항은 내년 이후 추진계획 일부를 제외하고 늦어도 내년 1월 1일부터는 실시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