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감독원 전홍렬 부원장은 정례브리핑에서 이와 관련된 공시제도를 일부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상장 주식 외부평가의 경우 요식적 행위에 그치거나 책임을 명확히 하지 않은 평가만 받는 경우가 잦아 투자자보호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금감원은 외부평가관련 기재요령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고서 심사 때 중요사항이 누락됐거나 주식 가치를 비정상적으로 과대 또는 과소 평가하면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비상장주식 외부평가관련 반드시 기재해야할 주요사항으로는 △비
상장사 최근 2년간 재무현황 및 주식발행, 거래내역 △감자의 경우 감자 사유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목적, 적정성검토 결과 등을 담도록 했다.
또한 투자위험요소 반영이 절실한 경우 가격 하락, 원리금 회수와 관련한 위험에 대한 공시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투자위험 유형은 8가지에서 사업위험, 회사위험, 기타위험 등 3가지 대분류로 단순화할 것이라고 전 부원장은 강조했다.
대신 사업위험과 관련해서는 중요도에 따라 전문용어 약어 등을 피하면서 쉽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는 등 투자자들의 이해도를 높이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대규모 자금을 장기간에 걸쳐 투입하는 자원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기준이 바뀐다. 위험요소 공시가 미흡한 현 상황에 대해 미국 원유산업 공시기준에 준한 수준으로 바뀔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기업들은 정부기관에 제출한 원유량이 추정치인지 확정치인지 밝히고 생산중이거나 생산가능한 유정의 개수 및 생산가능 지역, 판매가격 등의 내용이 자세히 제시해야 한다.
한편 금감원은 비상장주식 공시와 투자위험 요소 공시는 곧바로 시행하고 자원개발과 관련된 사안은 오는 11월말까지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