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당국과 금융감독 당국간 중복규제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을 막고 금융산업의 특수성을 인정하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선 현재 금융감독관련법 내에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법령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법규정 마련이 전제돼야 함을 강조했다.
16일 금융연구원 이병윤 연구위원과, 이석호 부연구위원은 '금융회사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체계; 해외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정책조사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 연구위원은 "금융산업은 그 특성때문에 규제당국이 별도로 존재한다"며 "전체 산업의 불공정거래 규제를 담당하는 공정위가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업무 중 일부에 대해선 가능한 범위 내로 금융감독 당국에 위임하는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복잡한 금융상품 및 거래에 대한 감시와 감독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실의 전염효과가 크고 속도도 빨라 일상적인 감시, 감독이 필요한 특징이 있어 별도의 독립적인 감독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들도 금융산업의 특수성을 인정해 공정거래 당국이 금융감독 당국에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이 연구위원은 국내 금융감독관련법에는 금감위가 금융산업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를 하도록 법에 선언적으로 명시돼있을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법조항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법규정 마련이 선행돼야 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금감위에 일부 위임하는 규제에 대해 공정위의 전체적인 규제체계와 일관성을 갖는지, 금감위의 규제가 미약하지는 않는지 등 상시 체크하면서 견제하는 수단을 갖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 당국 간에 금융회사 불공정거래에 대한 상호 정보교환, 조정 및 협의 활성화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방지 효율화를 위한 협의체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행체제의 경우 금융회사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공정위와 금감위가 모두 제재할 수 있게 돼 있어 금유회사는 동일한 행위에 대해 중복제재를 받아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대로 동일 사안에 대한 규제에서 공정위와 금감위 양 기관이 입장 차이를 보일 경우엔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같은 점들 역시 일부 기능을 위임해야 한다는 배경으로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