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신한은행과 금융노조 등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 6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조흥은행노조 전 상임간부 4명(김종석 부위원장, 박정홍 본부장, 김수정 부장, 이종태 부장)에 대해 면직결정을 내렸다.
이들 4명의 전임 노조 간부들은 은행 통합 전인 지난 2005년 2월 조흥은행에서 실시했던 명예퇴직이 강제퇴직이라고 주장, 반대하는 과정에서 조흥은행 창립기념식을 방해한 혐의로 지난 6월과 7월 각각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의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금융노조는 “110년의 역사를 가진 조흥은행이 통합으로 사라져가는 과정에서 직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노조 활동이었다"며 "집행유예를 받은 간부에 대해 면직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은 전례가 드문 일"이라고 반발했다.
조흥은행 노조도 "은행간 합병 과정서 노사간 우발적인 충돌로 사건이 일어났고 그 책임의 일부는 노사관계의 한 축인 은행 경영진에도 있다”며 인사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통합 이후 비교적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진 신한은행 노사가 이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