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물환(1)
외환시장에서는 외환을 매매하기로 약정한후 2 영업일 이내에 서로 다른 통화를 주고 받는 거래를 현물환(spot exchange)이라하고 2 영업일이 지난후 특정일에 결제하는 거래를 선물환(forward exchange)이라고 말한다.
선물환거래의 기간은 1주일, 1개월, 6개월, 1년과 같이 정형화된 거래가 활발히 거래되고 있으나 17일, 29일처럼 계약기간이 특정된(odd date)거래도 언제든지 가능하다.
선물환거래를 이용하는 가장 큰 목적은 장래에 매매할 통화에 대한 환율을 미리 확정(lock-in)시켜 그동안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예방하고 기업이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케 하는데 있다.
예를 들어, A기업이 미국의 수입상과 수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수출대금을 받는 날짜(3개월후)에 달러당 1,000원에 매도하기로 은행과 선물환계약을 맺었다면 3개월후에 환율이 950원으로 하락하여도 수출대금을 은행에 달러당 1,000원에 매도하게 되므로 환차손(달러당 50원)이 발생하지 않는다. 반대로 3개월후에 환율이 1,050원으로 상승할 경우에는 수출대금을 1,000원에 매도하게 되므로 환차익(달러당 50원)을 포기해야 한다.
이와 같이 선물환거래는 미래의 환율이 불리하게 변동될 경우 환차손을 예방할 수 있으나 유리할 때에는 환차익의 기회이익을 잃게 된다. 따라서 만약 A기업과 같이 선물환거래가 수출과 같은 실수요거래에 바탕을 두지 않고 개별적으로 이루어 진다면 결국 선물환거래는 환투기 수단이 될 것이다.
선물환은 은행(over-the-counter)의 외환상품이므로 은행이 고객과 맺은 선물환계약을 어떻게 카버하고, 어떤 메카니즘으로 선물환율을 고시해 주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앞에서 예를 든 A기업이 은행과 선물환매도계약을 맺었다면 은행은 선물환매입이 되므로 종합포지션(현물환+선물환)상에 선물환 매입초과포지션이 발생하게 된다. 이를 균형화(square)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고객과 금액과 기간이 같고 방향이 반대인 선물환매도계약을 체결하거나 현물환을 매도하여야 한다.
전자의 방법은 적합한 거래 상대방을 찾는데 한계가 있고 선물환율을 얼마로 할 것인가 결정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은행들이 선물환시장의 중심주체(market maker)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단순 브로커역할만 수행하게 되므로 시장에서는 이런 유형의 거래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므로 은행들은 고객과의 선물환 계약에 따른 포지션을 국내외 자금시장과 외환시장을 통해 카버하고 현물환율과 국내의 자금시장의 금리간에 균형을 이루는 선에서 선물환율을 결정하여 고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