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비츠 아이엔씨는 3일 공시를 통해 향후 적대적 M&A를 방지하기 위해 21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정관에 황금 낙하산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변경될 정관은 이사가 임기 중 타의에 의해 이사직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거나, 임기 만료 후 이사회의 추천에도 재선임되지 못한 경우 회사는 해당 이사에게 퇴직금 이외에 퇴직 보상액으로 30억원을 지급하고, 대표이사에게는 5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최근 무산되기는 했지만 삼양옵틱스가 이노비츠에 대한 적대적 M&A를 시도했던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적대적 M&A를 막기 위해 황금낙하산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는 회사들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에만 케이피엔엘, 마니커, 아인스, 알엔엘바이오, AP우주통신, 한국슈넬제약, 태창기업, 유니켐, 뉴월코프, 포인트아이, 옴니텔 등 11개사를 넘어서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황금낙하산이란 적대적 인수합병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이사들이 퇴임하는 경우 거액의 퇴직금을 별도 지급하도록 해 인수합병 매력을 좌절시키는 제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