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투자증권 민영상 애널리스트는 "이번 개정안이 지주사 전환에 반대했던 컨소시엄 주주측(귀뚜라마 등)의 SBS 지분율을 낮출 수 있는 동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SBS의 지주사 전환 재추진의 유리한 여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민 애널리스트는 "SBS는 지주회사 체제 전환에 대한 재추진 의사를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으나 이 방송법의 구체적인 시행령 마련과 컨소시엄 주주측의 입장 변화시 뉴미디어 전략 다변화에 필수적인 지주사 중심의 SBS미디어 그룹 재편 전략은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번 방송법 개정으로 향후 지상파방송사간 겸영(지분 교차소유)은 허용되지 않고, 법 시행후 1년의 경과기간내에 현재의 겸영구조를 해소해야 한다.
따라서 이 법안 국회 의결로 일부 지상파민영방송 최대주주들은 타지상파민영방송사의 지분을 교차소유하는 것이 제한되게 됐다.
구체적인 겸영구조 해소는 방송위의 방송법 시행령에 의해 결정되겠지만, 궁극적으로 태영(SBS 최대주주), 귀뚜라미(대구방송), 일진전기(전주방송), 한주흥산(제주방송) 등은 교차소유하고 있는 타지상파방송사 지분을 일정기간(1년)내에 정리(매각)해야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