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제환경규제 중 가장 강력한 환경규제로 평가되는 REACH는 국내화학업체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유럽수출길이 막히게 될 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을 비롯해 중국 등에서도 REACH에 상응하는 규제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 업계의 최대 환경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지난해 EU에 약 2억달러의 수출실적을 올린 LG화학은 5명으로 구성된 REACH 전담반을 꾸려 종합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했고, 전담팀을 중심으로 사업부의 기획, 품질, 개발부서와 법무, 구매 등 지원부서들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성하고 있다.
6월 1일 본격적인 발효 후 2008년 6월 1일부터 11월까지 사전등록을 실시하고, 같은 해 12월부터 2018년까지 화학물질별로 본등록을 해야 하는 만큼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는 것.
LG화학은 REACH 대응방안을 전략적 대응과 기술적 대응으로 구분하고, 먼저 전략적인 대응을 위해 REACH에 관련된 제품아이템의 현황파악에서부터 각 제품과 물질의 상황에 적합한 등록전략을 수립했다.
또 기술적 대응부분에서 REACH와 관련된 법령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등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술서류(Technical Dossier, TD)와 화학물질안전성보고서(Chemical Safety Report, CSR) 작성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LG화학은 이를통해 아크릴/가소제 분야 23종, 올레핀 분야 6종 등 32개 주요 석유화학제품을 선정해 내년 사전등록준비를 완료했으며, 향후 최종 등록 품목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LG화학은 원료구매처 등 관련 협력업체와의 유기적인 공동대응체계 구축에도 앞장서고 있다. 산업건자재 및 정보전자소재의 경우 여기에 사용되는 기초원료가 EU에 등록되지 못할 경우 수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각 제품별로 상세원료 내용을 분석하고, 원료 구매처를 파악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REACH 대응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업체의 경우 관련 노하우 전수 등 구체적인 지원체계를 준비하고 있다.
또 이달부터 REACH에 대한 전임직원의 이해를 돕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인트라넷 게시판에 매주 1회 ‘REACH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다.
환경안전팀 박인 부장은 “금번 REACH 발효는 EU내 기존 40여개 화학물질관리법령이 통합되면서 화학물질관리 주체를 정부에서 기업체로 전환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화학물질의 안전성에 대한 검토와 정보 확보를 위한 비용을 고스란히 기업들이 부담해야 하고, 법적 책임도 질 수 있는 만큼 업계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큰 관심을 갖고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LG화학은 정부의 ‘REACH 대응추진계획’에 발맞춰 2010년까지의 마스터 플랜을 작성하고, EU 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중국을 비롯해 국내의 신화학물질관리제 도입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REACH란=신화학물질관리제도. 유럽연합(EU)내 40여개 화학물질 관련 법령을 통합한 제도로서 2007년 6월1일부터 발효된다. EU내에서 연간 1t이상 제조 및 수입되는 화학물질 자체나 혼합제내의 화학물질 또는 완제품 내의 화학물질은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한다. 특히, REACH에서 요구하는 자료들은 물리화학적 특성 뿐만 아니라 생체 독성 등 시험 비용이 높은 항목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등록이 까다롭고 안전성 시험을 위한 비용 부담도 커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