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거래도 6월 30일부터는 30%로 이자 낮춰야
앞으로 개인간 금전거래에 있어 연 30%가 넘는 이자는 받지 못하게 된다.
미등록 대부업체도 마찬가지다.
법무부는 6월 30일 시행 예정인 이자제한법상 이자율 상한을 연 30%로 제한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에 관한 규정'을 2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자제한법에서는 연 4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자 상한선을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초 시행령에서 36%를 상한선으로 정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보다 낮은 30%로 최종 결정됐다. 시민단체의 경우 그 동안 이자상한선 20%를, 대부업계에서는 40%대를 주장해 왔다.
법무부는 "은행권 대출이자율 변동 추이, 과거 국내외 입법례, 최고이자율 결정 실무협의회 회의 결과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30%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6월30일부터 개인이나 미등록 대부업체는 연 30%를 넘는 이자를 받을 수 없고 이를 초과한 이자는 무효가 된다. 이자에는 수수료나 할인금, 공제금 등의 명목도 포함된다.
다만 기존 거래에 대해 소급 적용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6월 30일 이후부터는 기존 거래도 새로운 법 적용을 받는다.
한편 이자제한법과 달리 등록 대부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부업법의 경우 이자 상한선이 기존 70%에서 60%로 낮아졌고, 시행령에서는 이보다 낮은 50%대 이자율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