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대부업법상 이자율 상한이 이자제한법과 30%포인트 정도의 차이가 있음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의 하향 조정은 검토가 불가피한 정책적 필요성도 감안
- 다만 대부시장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대부업자 양성화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수준에서 조정 수위를 검토할 필요.
(정례브리핑)
사진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