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금융서비스 상품도 엄격한 조건하에서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우리나라에 현지법인, 지점 등을 설립하지 않고 해외에서 인터넷 등을 통해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국경간 거래는 한정 개방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의 한미FTA 금융부분 협상결과와 향후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지난 2일 타결된 한미 FTA 금융부문 협상에 따르면, 우선 우리정부는 외환위기 같은 경제위기시 자본거래허가제와 같은 외화유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임시세이프가드 조치를 확보했다.
또한 국책금융기관들의 특수성도 그대로 인정, 농어촌·중소기업 에 대한 정책금융지원도 지속된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불리한 신금융서비스는 엄격한 조건하에서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우리나라 현행 금융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감독당국의 허가제로 운용하도록 했다. 또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금융기관 현지법인및 지점을 통해서만 공급이 가능토록 협의, 금융시장 교란가능성을 최대한 방지했다.
다만, 해외에서 인터넷만을 통해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국경간 거래는 한정 개방했다.
대외 실물 무역거래 촉직을 위한 무역관련 보험서비스와 기업구조조정자문 등의 금융부수서비스를 개방한 셈이다. 그러나 국경간금융서비스를 공급하기 원하는 해외 금융기관은 국내 금융감독기관의 허가를 받도록 해 감독업무를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투자펀드의 원화자산에 대한 해외위탁도 허가하지 않고 2년후 재협의 하기로 했다. 다만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정보를 해외 본점 및 금융정보 처리기관에 위탁 처리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은 감독을 전제로 2년 유예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 인허가 신청시 120일 이내(보험은 150일)에 결정하고 감독규정 등 제개정시 의견수렴 기간도 현행 20일에서 40일로 연장키로 했다.
논란이 됐던 우체국 보험 및 일부 공제기관은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특수성을 인정했다. 다만, 금감위를 통한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게 했으며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신협공제는 3년 유예기간 후 지급여력 기준에 대해 금감위 감독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부문의 협정을 위반할 경우에도 다른 부분으로 보복조치를 취할 수 없게 했다.
금융감독위원회 정채홍 기획행정실장은 "금융산업은 상대적으로 개방도가 높아 이번 한미 FTA타결로 추가적으로 개방되는 분야가 적다"며 "국내 금융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그는 "외국금융사 진출 촉진 및 감독규제 투명성 제고, 유사보험에 대한 금감위 감독 강화 등으로 긍정적인 영향이 더욱 클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금융감독당국은 한미FTA 금융협상으로 국내금융시장 자체의 필요에 따라 제도가 필요했으나 미비했던 법개정 검토를 가속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