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채무는 전남 무안군 남악신도시 택지개발사업지구 아파트 시행사 대출금으로 인한 것이다.
회사측은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시공사인 당사가 채무를 인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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